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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새소식

밴쿠버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20% 전격인상 (+면제조건)

안녕하세요.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캐나다의 태평양함대가 위치하고 있는 밴쿠버쪽 소식 전해드립니다. 

밴쿠버가 속해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 (BC주)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현행 15%에서 20%로 전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BC주정보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외국인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15%를 추가로 부과해 왔습니다. 정식 세목은 Additional Property Transfer Tax for Foreign Entites 로, 이름부터 노골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을 제한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적용되며, 이 전까지는 광역밴쿠버 지역에만 15%의 특별세가 부과돼 왔던 반면에, 2018년 2월 21일 이후로부터는 실질적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내에서 인구밀도가 약간이라도 있을만한 다음 지역은 모두 추가로 20%의 특별세가 부과되는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애보츠포드, 나나이모, 켈로나 정도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니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모두 묶여있는 셈입니다. 


  • Capital Regional District
  • Fraser Valley Regional District
  • Greater Vancouver Regional District
  • Regional District of Central Okanagan
  • Regional District of Nanaimo


BC주정부는 특별세 등으로 마련되는 새로운 재원을 통해 향후 10년간 11만채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8년중으로 학생 및 무주택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에 거액을 투입할 예정입니다만 왜 그 재원을 외국인에게 징수하는지 이해할수 없는 일입니다. 참고로 이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특별세에 대해서는 위헌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다만, 외국인이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세가 면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이전시점 기준으로 그 이전에 BC주정부이민 프로그램으로 승인을 받은 외국인으로서, 
  • 외국인 본인의 제1거주지로 사용하는 이외에, 
  • 외국인 본인의 개인자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 해당 외국인에게 평생 1회에 한해


특별세가 면제되므로 해당자는 변호사를 통해 택스리턴양식 FIN532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