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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리팩스 여행자

핼리팩스 운전면허교환 (갱신면허증, 민원24 등 특수상황 포함)

(2018년 3월 수정) 현재 노바스코샤 운전면허증은 연녹색바탕의 새 면허증으로 변경되어 발급중이며 기존면허증은 유효기간까지 유효합니다. 단, 이전에는 신규면허는 현장에서 즉시 면허증을 발급해 주었지만 이제 면허증을 현장에서 발급하지 않고 주소지로 우편배송만 가능합니다. 이유는 면허증 제작업무가 아웃소싱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존에는 주소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임의의 주소로도 면허발급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우편배송하기 때문에 주소검증이 가능한 장점 또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주는 지난 2011년 3월 10일자로 한국경찰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는데 이것은 캐나다의 10개 州 중에서 마지막으로 체결한 교환협정입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 한국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노바스코샤에서 유효한 면허증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얼마 전까지도 노바스코샤에 체류하는 한국인의 수가 많지 않아서인지 운전면허 교환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바스코샤에서 한국면허를 교환하는 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일반적으로 검색되지 않는 특이한 정보를 좀더 많이 소개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적성검사기간 도래 등으로 인해 새 면허증을 받은지 2년이 안되지만 실제로 면허를 발급받은것은 2년이 넘는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인터넷 다른 데에서는 검색이 안되는 정보일듯 합니다. 


  먼저 노바스코샤州 내에서 한국면허를 교환해 주는 곳은 주정부의 Access Novascotia입니다. 노바스코샤 내에는 총 13군데의 사무소가 있는데, 이 중에 핼리팩스 인근에 위치한 3군데를 가장 많이 찾게될 듯 합니다. 다른 지역은 한국인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이 한글 블로그가 도움되지 않을듯 해서 말입니다. 

  위치는 1) 300 Horseshoelake Drive (핼리팩스 서쪽), 2) 250 Baker Drive (다트머스), 3) 486 Sackville Drive (Lower Sackville, 베드포드 북쪽) 의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중 아무데나 가면 되는데 업무시간은 요일에 따라 08:30부터 16시 또는 19시입니다만 면허교환업무는 무조건 16시에 종료하게 되므로 대기시간과 처리시간을 고려할 때 14시정도까지는 번호표를 뽑아야 안전합니다. 사실 일찍 가는게 훨씬 좋습니다. 


  한국면허는 번역을 받아야 하는데 핼리팩스에서 번역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이민자협회인 ISANS에서 약 40달러쯤 주고 번역하는 방법이 있는데, ISANS는 멈포드센터에 있으며 번역업무는 필히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고 가야 합니다. 예약없이 그냥 방문하면 다음 방문할 예약시간을 잡아줄 뿐이며 즉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902-423-3607에 전화해서 예약하면 되고, 이곳 자체가 이민자를 위한 협회이기 때문에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씩 얘기해도 어느정도 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실 ISANS에 한국인이 근무하고 있어 번역해 주는 것이기는 한데 실제로 마주칠 일은 없습니다. 


  두번째는 노바스코샤를 총괄하는 몬트리올총영사관에서 순회영사로 핼리팩스를 방문할 때를 맞춰서 영사관의 번역공증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핼리팩스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영사관에서 방문하는데 주로 클레이튼파크 인근의 종교시설에서 하루동안 순회영사를 합니다. 이 때에는 면허번역뿐만 아니라 여권발급이나 각종 증명서 발급 등도 가능하니 이 때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순회영사에 대해서는 적당한 때에 또 포스팅할텐데, 어쨌든 순회영사때 면허를 번역받는다면 비용은 5달러 전후로 저렴하게 가능합니다만, 의외로 한국영사관의 번역본을 Access NS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포스팅의 하이라이트, 검색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한국면허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위 사진과 같이 생겼는데, 제일 아래쪽의 2014.10.27이 위 샘플면허증의 발급일자에 해당합니다. 위 면허증은 면허번호의 두번째 자리수 14가 바로 최초발급년도에 해당하는데, 적성검사기간도래나 추가면허 취득, 사진이 마음에 안들어서 재발급하거나 분실재발급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면허를 실제 취득한 것은 오래되었지만 발급일자가 얼마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캐나다에서 면허를 번역하면 최초발급일자는 면허증에 정보가 없어 번역되지 않고, 캐나다 공무원들은 제일 아래쪽의 발급일자를 면허 최초발급일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면허취득한지 십년 넘는 사람이라도 2년미만의 기간으로 간주해서 조건없는 5종면허로 교환해주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돼서 7종면허를 교환받게 되면 5종면허소지자와 동승하지 않고는 고속도로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며 추가로 비용을 들여 운전교습을 받아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꽃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최초면허발급일과 면허증제작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영문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서 Access Novascotia에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 특히 앨버타주의 시골지역에서는 그런 종이쪽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식면허 교환을 거부하고 연습면허로 바꿔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공무원의 권한은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더라도 쉽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영문운전경력증명서에 있어서 또 주의할 점은, 한국의 민원24에서 온라인상으로 공인인증서와 로컬프린터만 있으면 영문운전경력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민원24에서 프린트한 증명서는 또 캐나다에서 웃지못할 이유로 인정해주지 않은 사례가 여러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례중에 하나는, 하루전에 민원24온라인에서 프린트한 문서의 발급일자가 어제였다는 이유로, 어떻게 정부에서 발행한 공식증명서를 하루만에 받아올수 있느냐는 황당한 이유로 접수를 거절한 사례가 온타리오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민원24 즉시발급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다른 사례는 프린트한 증명서의 도장부분도 프린트된것이고 실제 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인정할수 없었다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 있을 때 가까운 경찰서에서 무료로 증명서를 받아가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방법인듯 합니다.


   정리해보면, 면허 취득은 오래됐는데 최근에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분들은 한국의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영문운전경력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서 캐나다에서 운전면허를 교환해야 한다는 점이며, 그렇더라도 정식 5종면허로의 교환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특수상황이신 분들은 이 포스팅을 잘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교환시 TIP에 해당하는 사항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