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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정보

캐나다 기본증명서 셀프번역

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핼리팩스에 단순관광으로 오는 분들은 거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비자를 받아서 오시기 때문에, 셀프로 번역할 때 쓸모가 있을것 같은 포스팅입니다.

 

기본증명서가 뭐냐면,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기본적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으로 만들어지게 된 쓸데없는 대한민국 공문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캐나다정부에서 이 문서를 요구하니 준비는 해야됩니다.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터넷대법원, 주민센터, 구청 민원발급기 등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 무료, 공무원이 발급해주면 천원, 무인발급은 500원입니다.

 

해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자라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발급가능하고, 일정 범위의 친척이라면 위임장 없이 대리인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골때리는게 작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가 발급받으려면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서론은 이만큼만 하고, 기본증명서 번역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께요.

 

 

 

항목별 설명은 지난번 글과 다르지 않으니 그대로 참고해도 됩니다. 본인 성별에 따라 Himself / Herself 적으면 되고,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성별 본관 적으면 됩니다. 두번째 표에서는 출생지와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자를 한글증명서에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 발행일자, 서초구청장 조O희 까지도 증명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번역해서 적으면 됩니다.

 

노파심에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이 증명서의 셀프번역은 캐나다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시에 유효하고, 다른 범위에서 사용할시 그 법적 효력은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히 공증은 셀프번역한 문서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공증에 관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 이거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공증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 셀프번역은 본인의 캐나다비자 신청시에만 사용가능한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간 인터넷에 널려있는 수많은 틀린 번역양식에 지쳐서 정보 차원에서 올리는 글이고, 정확히 하기 어렵다면 대한민국 공인외국어번역행정사사무실에 찾아가서 번역료 한장에 2만원정도 주고 번역 및 공증대행 맡기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만약 지금 캐나다의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글증명서 인터넷발급(프린트)받아서 해당지역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오전*에 찾아가도 역시 번역공증을 저렴하게 받을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오후에는 민원을 잘 받지 않는 나쁜 관행이 있으니 오전에 방문하는게 좋은 습관입니다. 대통령님 바뀌고 외교부장관님 바뀌어도 재외공관들의 못된 버릇까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테니 국민들이 알아서 일찍일찍 방문해야 합니다.

 

그럼 필요한 분들은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