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캐나다 비자정보

국적이탈신고 접수관련 업데이트 (재외동포비자) 안녕하세요.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재외동포비자 F4비자 관련해서 금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관련입니다. 재외동포법 개정에 따라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캐나다에서 출생한 복수국적 남자어린이는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시 41세 이전에도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이 기간중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41세 되는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어린이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기존과 같이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별도로 받으면 가능합니다만, 매번 별도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재외동포비자보다는 훨씬 어려운 조건이 되는점 참고.. 더보기
캐나다 거주여권 폐지 그간 옥상옥이라고 말이 많았던 거주여권제도가 드디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거주여권이 폐지된지 얼마되지 않아 관련 타 부처/기관에서 혼선이 많은 상태이니 다음 내용중에 해당사항 있으면 참고하세요. 특히 영주권자/시민권자 등의 국민연금 환급을 위해 사용하던 거주여권을 이제 해외이주신고서로 대신 사용할수 있으나, 아직 제도시행 초기인 관계로 해외이주신고만으로는 한국내에서 전출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이 대단히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 폐지 ㅇ 해외이주법 개정(법률 제14406호,‘16.12.20 공포,‘17.12.21 시행)에 따라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현지이주를 포함. ※ 이에 따라, 해외이주법 .. 더보기
캐나다 이력서 RESUME 작성요령 (관점의 전환) 캐나다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법인을 차리거나 투자이민이 아니라면 대개 이력서, RESUME를 작성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제 길지않은 캐나다경험에서 가까이 계시는 분들, 주로 사회초년생 정도의 연령대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이력서를 가끔 읽어볼 기회가 생깁니다. 워킹홀리데이나 학생비자 분들, 그리고 전업주부 분들이세요. 제가 주로 전해드리는 이야기, 그리고 즉석에서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묶어서 여기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국가 캐나다에서 RESUME에 정해진 양식은 없는데, 회사에 따라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식의 빈칸을 채우기만 하면 되므로 아래 설명은 참고로만 읽어보길 권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회사들이 정해진 양식이 없는 자유양식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항목들을 하나.. 더보기
캐나다 입국심사 정보 (핼리팩스공항 추천) 캐나다 입국심사에 관한 정보성 포스트 하나 올려봅니다. 캐나다에는 총 13개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캐나다 국제공항은 St John's, Gander, 핼리팩스, 멍턴, 프레데릭턴, 퀘벡, 몬트리올, 토론토, 오타와, 위니펙, 캘거리, 에드먼턴 그리고 밴쿠버까지 총 13개만 국제노선이 취항하는 공항입니다. 따라서 이들 공항으로는 해외에서 직접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바스코샤에는 사실 공항이 5군데인데, 이중에 핼리팩스 공항만 국제공항이고 Yarmouth나 Sydney, Greenwood, Shearwater 공항은 국내선이라 입국심사대가 없습니다. 이 포스트는 캐나다 입국심사관, 그러니까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포스트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들은 상당히 .. 더보기
캐나다 혼인관계증명서 셀프번역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핼리팩스에 단순방문하시는 분들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분들 중에 비싼 번역료가 아까워서 셀프번역을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될만한 내용으로 포스팅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공문서 번역은 양식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수준이라서 공인번역사님들께 번역을 맡겨도 저렴하게 번역료가 책정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셀프번역만큼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시간이 남은김에 셀프번역 시리즈 하나 더 올려봅니다. 과연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언젠가는 도움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올립니다. 늦은 나이에 캐나다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실거예요. 이 문서는 필요한 연령대 특성상 많이 찾지를 않아서 그런가 역시 이상한 양식으로 작성.. 더보기
캐나다 기본증명서 셀프번역 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핼리팩스에 단순관광으로 오는 분들은 거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비자를 받아서 오시기 때문에, 셀프로 번역할 때 쓸모가 있을것 같은 포스팅입니다. 기본증명서가 뭐냐면,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기본적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으로 만들어지게 된 쓸데없는 대한민국 공문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캐나다정부에서 이 문서를 요구하니 준비는 해야됩니다.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터넷대법원, 주민센터, 구청 민원발급기 등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 무료, 공무원이 발급해주면 천원, 무인발급은 500원입니다. 해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자라도 위임장과 신.. 더보기
캐나다 가족관계증명서 셀프번역 인터넷에 보면 캐나다 비자 신청하는데 필요한 한국 공문서를 셀프번역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번역문에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실제와 동떨어진 번역이 포함된 양식이 인터넷에 널려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올려봅니다. 핼리팩스에서도 무비자 관광객분들 말고는 어떤형태로든 비자가 필요한 분들은 요긴하게 사용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번역문은 일단 이렇게 시작해야 하고, 주소는 영문주소 번역기를 사용해서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N사 검색창에 지금 살고있는 주소 더하기 영문주소 이렇게 검색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영문주소와 N사 검색에서 나오는 영문주소가 조금 다른경우가 있는데 둘 다 사용하는 데에는 지장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imself부분은 비자신청인에 따라, 남자신청인이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