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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정보

캐나다 입국심사 정보 (핼리팩스공항 추천)

 캐나다 입국심사에 관한 정보성 포스트 하나 올려봅니다. 캐나다에는 총 13개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캐나다 국제공항은 St John's, Gander, 핼리팩스, 멍턴, 프레데릭턴, 퀘벡, 몬트리올, 토론토, 오타와, 위니펙, 캘거리, 에드먼턴 그리고 밴쿠버까지 총 13개만 국제노선이 취항하는 공항입니다. 따라서 이들 공항으로는 해외에서 직접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바스코샤에는 사실 공항이 5군데인데, 이중에 핼리팩스 공항만 국제공항이고 Yarmouth나 Sydney, Greenwood, Shearwater 공항은 국내선이라 입국심사대가 없습니다. 

   이 포스트는 캐나다 입국심사관, 그러니까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포스트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들은 상당히 무뚝뚝한 일처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서는 국제공항 숫자만 얘기했는데, 육상에 있는 국경검문소는 119개나 됩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은 8,891Km 즉 5,524마일 길이로, 이 중 극히 일부분에만 국경다운 국경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비방위국경,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국경입니다. 국경지대에 가보면 눈에 잘 보이는것도 없이 그냥 작은 돌기둥이 간간이 있는데, 이걸 눈으로 연결하는 선이 국경이 되는겁니다. 

   그나마 산간지역에서는 돌기둥을 설치해도 안보이기 때문에 경계선 양쪽으로 3미터씩 총 6미터에 걸쳐 나무따위를 제거해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비방위국경이라고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 그럭저럭 유지가 되고 있는데, 뉴스를 찾아보니 2005년에 밴쿠버인근 Surrey에서 미국국경 너머로 금지품목을 밀수출하는 110미터 길이의 땅굴을 적발한 적이 있다는 기사 정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캐나다 입국시 TRV, 그러니까 Temporary Resident Visa를 받을 필요가 없는 몇몇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 한국인은 범죄혐의 등 큰 문제점만 없다면 6개월의 무비자입국이 보장된 국민입니다. 그렇지만 관광용 무비자 입국을 제외하고, 종이에 프린트된 비자가 필요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라면 좀 얘기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학이나 취업 목적으로 사전에 비자승인을 받고 캐나다에 처음 도착하는 공항에서 입국심사대를 거쳐 CBSA에서 종이비자를 프린트받는 경우는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도착하는 공항에 따라서 입국심사의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핼리팩스 스탠필드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경우가 가장 친절하고 무리없이 원하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은 한국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마닐라 소재 캐나다대사관에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보내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한국인은 TRV면제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여권을 직접 보내서 여권상에 여권 1페이지만한 크기의 비자스티커를 붙일 필요가 없는 대신에, 비자 사전승인이 완료되면 개인에게 Letter of Introduction이라는 통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이 레터와 함께 비자신청시 준비한 각종 증명서를 준비해서 캐나다에 최초 도착하는 공항이나 국경에서 실제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 시스템이고, 실제 비자를 발급하고 비자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공항 및 국경에서 근무하는 CBSA 심사관의 재량입니다. 즉 정당하게 사전 비자승인을 받고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CBSA의 재량으로 입국을 거부하거나 관광목적의 무비자입국만을 허용할 수도 있으며, 비자의 만료기간이나 근로에 관한 조건 역시 종이비자의 아래쪽에 Condition이라는 부분을 통해 입국심사관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국심사관의 결정은 현장에서 즉시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번복되지 않는 절대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입국심사장에서 종이비자를 잘못된 조건으로 프린트받은 경우라도, 예를 들면 4년짜리 대학과정 입학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에게 1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프린트해준 경우 등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비자를 수정받지 못하면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해 다른 나라, 즉 미국 등을 다녀오면서 국경에서 새로운 비자를 받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입국심사 난이도로 돌아와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최초입국하는 밴쿠버와 토론토의 심사난이도는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자 주신청인은 물론이고, 주신청인이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가족에게 발행하는 동반비자, 사실 이 이름은 틀린 이름이지만 일단 쓰면, 동반비자의 조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응당 받을 수 있는 근로조건이 생략되거나 기간을 임의로 대폭 축소한 조건의 비자를 프린트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몬트리올이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것으로 포럼 등에서 얘기되고 있고, 드물지만 위니펙이나 에드먼턴에서 최초입국하는 경우에도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가 몇 건 들립니다. 

   하지만 핼리팩스에서 최초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관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이민법상 보장된 최대한의 조건으로 비자를 단시간내에 쉽게 발급받았다는 소식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학생비자 소지자라면 졸업예정일자 + 3개월(이민법상 보장) 내지는 6개월을 추가로 받았다는 얘기도 포럼에서 들립니다.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open work permit을 발급해서 노바스코샤 주의 무상의료혜택을 도착한 날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다른 공항에서는 거의 주지않는 동반자녀의 오픈스터디퍼밋도 핼리팩스 공항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발급해 줬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 약간 불확실한 조건의 비자신청자라면 핼리팩스 공항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다만 핼리팩스를 통해 입국하려는 한국인은 악명높은 델타나 유나이티드를 타고 미국 동부 주요도시인 시카고, 보스턴 또는 뉴욕을 경유해서 핼리팩스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선택해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역방향루팅, 즉 인천에서 시카고, 핼리팩스를 거쳐 몬트리올에 도착하는 일정 등으로는 항공권 발권이 안되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혹시 본인의 일부 불확실한 조건 때문에 입국심사의 난이도가 확률적으로 낮은 공항을 찾고 있다면 이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포스팅의 근거는 개인적인 경험 및 한국 사이트 일부와 캐나다 로컬 포럼 여러군데의 포스팅을 개인적으로 종합한 내용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