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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정보

캐나다 가족관계증명서 셀프번역

인터넷에 보면 캐나다 비자 신청하는데 필요한 한국 공문서를 셀프번역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번역문에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실제와 동떨어진 번역이 포함된 양식이 인터넷에 널려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올려봅니다. 핼리팩스에서도 무비자 관광객분들 말고는 어떤형태로든 비자가 필요한 분들은 요긴하게 사용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번역문은 일단 이렇게 시작해야 하고, 주소는 영문주소 번역기를 사용해서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N사 검색창에 지금 살고있는 주소 더하기 영문주소 이렇게 검색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영문주소와 N사 검색에서 나오는 영문주소가 조금 다른경우가 있는데 둘 다 사용하는 데에는 지장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imself부분은 비자신청인에 따라, 남자신청인이면 이렇게 하고, 여자면 Herself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성별 순으로 적고, 마지막에 Origin이 본인 성씨의 본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엔 캐나다정부에서 요구하는 범위의 가족을 적어야 하는데요, 내용은 동일하고 Section 부분은 꼭 비자신청인 본인과의 관계에 맞춰서 적으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본인의 성별에 관계없이 Spouse로 적어야 하고, 귀여운 아들딸이 있으면 칸을 늘려서 적으면 돼요.

 

당연한 거지만 이름은 꼭 모든 사람의 여권에 나와있는것과 띄어쓰기 포함해서 동일하게 적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의 번역이 하도 이상하게 된 양식이 많아서 제대로 한번 적어봅니다. 여기서는 마지막의 발급자명만 적절히 수정하면 되고요, 위 예에서는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로 적어봤어요. Mayor of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광역시장) 등과 같이, 한글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관청의 장에 따라 적절히 바꿔 쓰면 돼요. 윗부분 This is to certify.. 이 부분은 절대 건드리면 안되고, 날짜는 원본발급일자로 바꿔 적으면 됩니다.

 

캐나다정부에서 번역공증을 요구하는 일부 사례에서는 이와 같이 셀프번역해서는 공증이 불가능한데요, 왜냐면 번역공증은 번역 후 공증의 개념인데, 공증을 받으려면 번역자격이 있는 자가 번역한 후 공증인에게 해당 자격을 제시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번역자격은 특정 어학시험 일정점수 이상 또는 영어권대학 학사학위 이상 또는 한국의 특정한 공적 자격증 소지자 등등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그렇지만, 캐나다 정부에서는 학생비자나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자에게는 번역공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단순히 번역하기만 하면 되고, 그것이 신청자 본인이 제출하는 본인의 공문서 번역본인 경우에는 셀프번역이라 해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MS워드 포맷의 양식을 직접 올렸다가 일단 내립니다.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