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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정보

국적이탈신고 접수관련 업데이트 (재외동포비자)

안녕하세요.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재외동포비자 F4비자 관련해서 금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관련입니다.


재외동포법 개정에 따라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캐나다에서 출생한 복수국적 남자어린이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시 41세 이전에도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이 기간중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41세 되는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어린이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기존과 같이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별도로 받으면 가능합니다만, 매번 별도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재외동포비자보다는 훨씬 어려운 조건이 되는점 참고하시되, F4비자를 위한 국적이탈신고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몬트리올영사관에 따르면 이번 국적이탈신고의 건은 3월 31일까지 접수하면 유효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1. 2017.9.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5.1.일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 재외동포(F-4)비자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됨.


2. 따라서, 2018.5.1. 이후에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②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


3.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적이탈 완료 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캐나다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임.


□ Q&A

❍ 개정법 시행전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부여의 기준은?

☞ 개정법은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일과 관계없이 외국국적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상실일,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이탈수리일이 2018년 5월1일 이후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언제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하나요?

☞ 국적이탈신고 수리절차와 처리기간을 감안할때 ‘18.3.31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