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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정보

캐나다 거주여권 폐지

그간 옥상옥이라고 말이 많았던 거주여권제도가 드디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거주여권이 폐지된지 얼마되지 않아 관련 타 부처/기관에서 혼선이 많은 상태이니 다음 내용중에 해당사항 있으면 참고하세요. 

특히 영주권자/시민권자 등의 국민연금 환급을 위해 사용하던 거주여권을 이제 해외이주신고서로 대신 사용할수 있으나, 아직 제도시행 초기인 관계로 해외이주신고만으로는 한국내에서 전출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이 대단히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 폐지

   ㅇ 해외이주법 개정(법률 제14406호,‘16.12.20 공포,‘17.12.21 시행)에 따라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현지이주를 포함.

     ※ 이에 따라, 해외이주법 시행령, 여권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거주여권 조항도 삭제


   ㅇ 그간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음.


   ㅇ 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 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 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2. 기발급된 거주여권의 효력

   ㅇ 기존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동안 사용 가능


3.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기관

   ㅇ 국내 행정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재외공관(국외) 및 외교부(국내-영사서비스과)에서만 발급

     ※ 거주여권과 달리 종로구청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점에 유의



이외에도 캐나다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홈페이지주소가 다음과 같이 조용히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세요. 


핼리팩스를 관할하는 몬트리올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ca-montreal-ko/index.do


토론토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


밴쿠버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ca-vancouver-ko/index.do


캐나다 대사관 (오타와 소재)

http://overseas.mofa.go.kr/ca-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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