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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정보

캐나다 혼인관계증명서 셀프번역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핼리팩스에 단순방문하시는 분들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분들 중에 비싼 번역료가 아까워서 셀프번역을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될만한 내용으로 포스팅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공문서 번역은 양식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수준이라서 공인번역사님들께 번역을 맡겨도 저렴하게 번역료가 책정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셀프번역만큼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시간이 남은김에 셀프번역 시리즈 하나 더 올려봅니다. 과연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언젠가는 도움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올립니다.

 

늦은 나이에 캐나다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실거예요. 이 문서는 필요한 연령대 특성상 많이 찾지를 않아서 그런가 역시 이상한 양식으로 작성된 번역양식이 인터넷에 난무하고 있는걸 자주 봅니다. 일단 그림부터 봅니다.

 

일단 기본항목들은 이전 셀프번역 시리즈와 동일해요. 바꿔 써야할것만 적절히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주소는 영문주소 검색해서 쓰면 정확합니다. 성씨 본관 부분에 원산박씨라면 Wonsan이냐 WonSan이냐 Wonshan이냐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영어번역이 없으니 적절히 사용하되, 나중에 유사한 번역을 할 때에 정확히 동일한 단어로 쓰면 됩니다. 서류 제출시점에 차이가 있는 중에 가족이 개명을 했다거나 하면 여기에 묻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는게 더 빠를수 있습니다.

 

그럼 번역문 하단입니다.

 

 

뭐 이 부분은 세번째 설명하는거라 더 궁금한점은 없을것 같네요. 원본 한글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같은 위치에 적어넣으면 됩니다.

 

가끔 번역문을 보면 구청장 도장있는 부분을 그대로 캡처해서 번역문에 넣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무방한데 위 예와 같이 OFFICIAL SEAL AFFIXED 라고 적어주는게 더 좋습니다. 한국의 官印은 사실 외국인이 이게 뭔지 알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또다른 번역문을 보면 번역 다 마치고 나서 문서 제일 하단에 translated by himself 날짜.. 이런것 적는경우도 있는데, 굳이 적고 싶으면 그렇게 내가 직접 번역했다고 적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주재 캐나다대사관이 비자접수업무를 하지 않는건 다 아실텐데요. 그래서 대사관 오프라인 비자업무를 VFS라는 기관인지 기업인지에 아웃소싱을 준 거죠. 그래서 비자관련 궁금한 사항은 여기에 전화나 방문해서 물어보면 어느정도 공신력있는 데이터를 얻을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최종적인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 일개 기관인지 기업인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캐나다비자에 접수하는 부속서류들, 예를 들면 각종 증명서는 번역이 당연하지만 누가 번역해야 하는지, 공증은 필수적인지, 한국의 번역증명서로 공증을 대체가능한지 이런것들은 애매하게 알려줄 수도 있을겁니다.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 특정 상황의 비자들이라면 VFS에 접수맡기면서 번역공증 시키면 그다지 저렴하지 않은 가격에 해주기는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셀프번역해서 온라인접수하는 상황이라면 VFS가 번역공증은 안해줍니다. 

다만 전화상으로는 아마도 학생비자나 워킹홀리데이비자의 경우에는 공증이 필수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듣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