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캐나다 회사이야기 원래 블로그를 시작할 때, 검색되지 않을만한 캐나다 정보만 올리겠다 생각해왔는데 핼리팩스 그리고 좀더 넓게 봐서 노바스코샤 까지 확대해 봐도 할만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군요. 아무래도 인구수가 적기도 하고, 그 적은 인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주제를 한글로 옮겨적을만큼 분량이 많은것도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두편 정도는 그렇게 정보성격에 치우치지 않는 신변잡기적인 포스팅을 해볼까 생각해봤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는 캐나다 회사이야기가 아마 그 한 편이 될것 같습니다. 캐나다 회사가 한국 회사와 다른 점이라면 실질적인 의미의 수습기간이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 회사에서 얘기하는 3개월 수습은 대개 형식적인 것으로, 수습기간 내에 문제를 일으켜 정리될만한 인원은 애당초 채용절차에서 필터링돼야 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