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ophone 썸네일형 리스트형 핼리팩스 프랑스어교육 캐나다 헌법에는 공식적으로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로 명시되어 있으며, 영어학교에서도 프랑스어를 3가지 방법으로 다루고는 있는데, 바로 french core, early immersion, late immersion 입니다. 또한 프랑스어학교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일반 영어공립과 비교해서 일단 ESL대상 학생이 별로 없고 학업부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교과과정이 상당히 압축돼 있고 과제가 많은 편입니다. 이외에도 프랑스어학교는 학부모들의 평균 학력이 높은 편인데, 주관적인 일반화이기는 하지만 이중언어 구사능력은 캐나다 연방차원에서 일하기에 훨씬 유리하며 캐나다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에 취직하기에도 훨씬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어학교는 학교 수 자체가 영어학교에 비해 대단히 적기 때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