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비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적이탈신고 접수관련 업데이트 (재외동포비자) 안녕하세요.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재외동포비자 F4비자 관련해서 금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관련입니다. 재외동포법 개정에 따라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캐나다에서 출생한 복수국적 남자어린이는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시 41세 이전에도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이 기간중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41세 되는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어린이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기존과 같이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별도로 받으면 가능합니다만, 매번 별도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재외동포비자보다는 훨씬 어려운 조건이 되는점 참고.. 더보기 이전 1 다음